기업행정

공공조달 참여 필수!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부터 발급까지

blueon0456 2025. 9. 23. 16:25

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려면 기업의 직접 생산 능력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.

이를 확인하는 가장 핵심적인 서류가 바로 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니다.

이번 글에서는 법적 근거부터 발급 절차, 필요 서류, 그리고 특례 규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
 

1.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꼭 필요한 이유

공공기관 계약에서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.

기업이 실제로 생산 능력을 갖추었는지를 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하며, 그 역활을 하는 문서가

바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니다.

 

법적 근거 :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

  •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을 통해 1천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할 때 직접생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.
  •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 유효기간이 명시된 증명서 발급 가능.

따라서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면 사실상 필수로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.

 

2. 발급 절차 (SMPP 온라인 신청)

1️⃣ 신청 : SMPP (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)에서 온라인 신청

2️⃣ 실태조사 : 현장 확인 (설비, 인력, 공장 여부)

3️⃣ 확인 및 통보 :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수탁기관에서 결과 통보

4️⃣ 증명서 발급 : 유효기간 2년 (말료 전 갱신 가능)

 

3. 필요 서류 (공통 기준)
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공장등록증명서,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
  • 생산설비 증빙자료 (구매계약서, 세금계산서, 사진 등)
  • 생산공정 흐름도 및 작업 배치도
  • 인력 보유 현황 자료 (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)
  • 신청 제품 규격서 또는 설명자료

※ 품목별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.

 

4. 재신청 ·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

  • 재신청 : 대표자 변경, 공장 이전, 사업 양도 합병
  • 재발급 : 상호 변경, 법인 대표자 변경, 사업 포괄 양수 양도

이 절차를 놓치면 기존 증명서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

 

5. 특례 규정 (사전 실태조사 생략 가능)

아래 인증, 인가, 허가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생략하고 직접생산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.

  • KS인증
  • HACCP (식품, 축산, 건강기능식품)
  • 소방장비 인증
  • 원산지 증명서 (국산화 대상 핵심부품 한정)
  • 전기용품 안전인증
  • 위생안전기준 인증(수도법)
  • 우수재활용제품 인증, 순환골재 인증
  • 김 및 김가공품 품질 인증
  • 의료기기 GMP 인증
  •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증
  •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

 6. 마무리 및 상담 안내

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위한 필수 자격증명입니다.

특례 규정과 필요 서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신속한 발급이 어렵습니다.

 

시간이 부족하거나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

행정사사무소 청온이 대표님을 도와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