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안녕하세요~ 성동구 & 광진구 행정사사무소 청온입니다.
축산물판매업을 시작하려는 예비 창업자라면
반드시 아셔야할 허가기준과 절차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.
복잡한 허가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했습니다.
축산물판매업의 정의와 중요성
축산물판매업은 축산물위생관리버버에 근거하여 육류, 유제품, 식용란 등을 판매하는 허가업종입니다.
식품안전과 직결되는 업종이므로 정확한 허가기준 숙지가 필수입니다.
축산물판매업 세부 분류
1. 식육판매업
소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 등 신선육 판매
냉장 냉동 시설 필수 구비
2.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
내장, 머리, 고리 등 부산물 전문 판매
특별한 위생관리 기준 적용
3. 우유류 판매업
우유, 발효유 등 유제품 판매
저온 보관 시설 필수
4. 축산물가공품판매업
햄, 소시지 등 가공제품 판매
유통기한 관리 중요
5. 식용란판매업
달걀 등 식용란 전문 판매
온도 관리와 파손 방지 시설 필요
허가를 위한 필수 기준
시설기준 (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)
기본 시설 요건
- 작업장 바닥, 천장 : 내수성 재료로 시공
- 냉장, 냉동 시설 : 적정 온도 유지 가능한 설비
- 오염 방지 장치 : 진열 및 보관 시 외부 오염 차단
- 위생 시설 : 손 세척대, 소독 시설 완비
위생관리 기준
- 종사자 개인위생 : 작업복, 위생모 착용 의무
- 정기 소독 : 주기적인 작업장 소독 실시
- 청결 유지 : 일일 청소 및 위생 점검
허가 신청 절차
1단계 : 서류 준비
- 축산물판매업 영업허가 신청서
- 영업장 평면도 및 시설 배치도
- 건강진단서 (종사자 전원)
- 위생교육 수료증
- 건물사용권한증명서
- 사업자등록증
2단계 : 허가 신청
- 관할 지자체 위생과 방문 신청
- 서류 검토 및 접수
3단계 : 현장 실사
- 담당 공무원의 현장 점검
- 시설기준 충족 여부 확인
- 위생상태 점검
4단계 : 허가증 발급
- 심사 완료 후 영업허가증 발급
- 허가증 게시 후 영업 개시 가능
허가 후 준수사항
일상 관리 업무
위생관리
- 영업장 청결 상태 일일 점검
-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감독
- 정기적인 방역 및 소독 실시
제품관리
- 적정 보관온도 유지 (냉장 0~10℃, 냉동 -18℃)
- 유통기한 준수 및 선입선출 원칙
- 원산지 및 가격 표시 의무
법정 의무사항
위생교육 이수
- 영업자 : 연간 3시간 보수교육 필수
- 종사자 : 신규 교육 및 보수 교육
거래기록 관리
- 매입 · 판매 내역 상세 기록
- 거래내역서 2년간 보관 의무
- 관련 서류 정리 및 보관
정기 점검 대응
- 지자체 위생 점검 협조
- 개선사항 발생 시 즉시 조치
- 행정처분 예방을 위한 사전 관리
축산물판매업은 까다로운 허가기준과 엄격한 위생관리가 요구되는 업종입니다.
하지만 정확한 정보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
전문적인 허가 절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행정사에게 문의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허가 진행을
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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