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위생 · HACCP

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빵 납품, HACCP 없이 가능한가?"

blueon0456 2025. 9. 20. 14:07

빵류 납품을 위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록!

성수동에서 식품 인허가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사무소 청온입니다.

최근 한 대표님이 "제가 직접 만든 샌드위치를 운영 중인 휴게음식점 두 곳에 공급하려면 HACCP인증

이 꼭 필요한가요? 아니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만 하면 될까요? 라고 문의하셨습니다.

 

1. 빵류는 원칙적으로  HACCP 인증 대상

식빵이나 샌드위치용 빵과 같은 빵류는 「 식품위생법 」 상 HACCP(해썹)인증 의무 품목에 속합니다.

따라서 일반적으로는 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후 HACCP 인증까지 진행해야 타 업소에 납품할 수 있습니다.

 

하지만 HACCP 인증을 받으려면 시설 개선, 인증 심사, 비용 부담등 초기 창업 단계에서 쉽지 않은 과정이

따라옵니다.

 

2. 두 가지 영업 형태의 핵심 차이

  • 식품제조가공업 : 제조, 가공된 식품을 일반 소비자는 물론, 타 업소에 납품 및 유통할 수 있는 영업 형태.
  • 즉석판매제조가공업 : 직접 만든 식품을 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영업 형태로, HACCP 인증의무 없음.

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영업 범위가 좁아 보이지만, 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이 운영하는 매장에 납품할 수 있습니다.

 

3. 당일 "생산 · 판매" 예외 규정

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르면,

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원칙적으로 유통 · 납품용 판매가 금지되지만, 빵류, 과자류, 떡류는 예외가 인정됩니다.

 

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동일 날짜 생산 & 판매 : 생산한 당일에만 납품 가능
  • 증빙자료 6개월 보관 :  거래명세서, 영수증에 제품명, 제조일자, 판매량을 반드시 기록하고 최소 6개월간 보관

이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 합법적으로 본인이 운영하는 휴게음식점 등에 당일 납품이 가능합니다.

 

4. 실제 적용 및 전략

의뢰하신 대표님처럼 본인 운영 매장에만 빵을 공급한다면,

▶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록만으로도 충분합니다.

     단, 당일 생산 · 판매 원칙과 증빙자료 보관을 꼭 지켜야 합니다.

 

하지만 외부 카페 · 레스토랑 등 제3자 납품까지 확장할 계획이라면

▶ 초기에 식품제조가공업 등록 + HACCP 인증을 병행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전문가 상담 포인트

사업 모델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가 다릅니다.

✅ 현재 규모에 맞춘 인허가만 준비할지,

✅ 향후 외부 납품까지 고려해 HACPP까지 준비할지,

초기 전략이 향후 비용과 시간을 크게 좌우합니다.

 

행정사사무소 청온은 단순 대행을 넘어, 실제 영업에 지장 없는 최적의 인허가 플랜을 제안해 드립니다.